2018년 위생관리 불량한 해외식품업체 74곳 수입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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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 차단 조치에 나섰다. 해외제조업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식품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체 407곳을 대상으로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부적합 발생의 주된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과 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더불어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기피한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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