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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태 불량 해외제조업소 34곳 수입중단 조치
위생상태 불량 해외제조업소 34곳 수입중단 조치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집중검사에 나섰다. 총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이 적발돼 수입중단 조치됐다. 이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펼친 결과, 위생이 불량한 3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보다 4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2017년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업소 부적합율은 14%였으며, 2018년은 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제조업소의 주된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 불량 등의 22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한다.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