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더욱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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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급권자가 신청하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앞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위탁됐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청서를 수급자가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등록되고 있다. 금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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