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더욱 간편해진다!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전산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기사입력 2019.08.20 18:30 조회수 49,16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연금.jpg

 

 

 

기존에 수급권자가 신청하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앞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달 20,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위탁됐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청서를 수급자가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등록되고 있다. 금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