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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절차와 접근성 대폭 개선돼
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절차와 접근성 대폭 개선돼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접근성이 개선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규칙을 통해 그간 지적돼 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대폭 개선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금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중구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선물 지원
울산 중구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선물 지원
울산시 중구보건소는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선물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받은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중구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 검진율을 높여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비를 줄이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여성의 경우 3종류 이상, 남성은 2종류 이상 국가 암 검진을 조기에 수검한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중구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을 마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기념선물을 제공한다. 국가 암 검진 항목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종이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만40세 이상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2년마다 검진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 가운데 건강보험 하위 50%는 10명당 4.6명(수검률 46.17%)이 검진을 받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7명(수검률 37.09%)이 검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기에 암을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경우 95% 이상 완치할 수 있다"며 "시기에 맞는 암 검진이 중요한 만큼 적기에 암 검진 받기에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역대 최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역대 최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늘어나 증가폭이 2배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되던 의료급여 적자규모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치료법으로 자리잡은 추나요법!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중한 20회,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그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2,000원~5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1,000원~2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추나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바르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보험 적용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나요법이 대부분의 척추관절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형성 환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시행하는 한국 추나요법은 안전하지만, 유사행위(국소부위에 도구를 사용하여 강하게 타격하거나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 등)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행위를 추나요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MRI와 X-ray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과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전 촬영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골격계 환자의 경우에는 가동성 검사를 통해 촉진하고 치료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MRI, X-ray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추나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촬영해 둔 MRI나 X-ray가 있다면 직접 가지고 한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를 만지면서 비뚤어지거나 어긋난 관절을 찾아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빠르게 적은 움직임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2019. 4. 16 백소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