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한진칼만 경영참여
기사입력 2019.02.01 18:00 조회수 4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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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부담을 제외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1, 국민연금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에 적용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이사가 회사 혹은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된다.

 

국민연금은 금일부터 5일 이내에 한진칼에 대한 주식보유 목적이 변경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에서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의결했음을 밝히며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할 것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공감의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하며,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인 점을 지적하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70%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 5%룰과 10%룰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으로 목적을 바꿀 경우 10%룰의 적용으로 인해 반환해야 할 차익이 최대 489억원에 이른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비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달 내로 기금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이라며,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논의 과정에 더불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 청렴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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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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