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치료비 대지급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기대
기사입력 2019.01.11 15:30 조회수 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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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금번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기금 조성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협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의료진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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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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