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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