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및 치아교정도 건강보험 적용

27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2018.12.28 14:30 조회수 4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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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2월부터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더불어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구순구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자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평균 514만원이었다면 이번 건강보험 개선에 따라 절반 수준인 25만원으로 경감될 방침이다.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또한 입술과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질환인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간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이 본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으로 줄어든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 또한 기존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 이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또한 지난 7월에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이후 후속조치로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과부하 우려,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기관의 기능상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보험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른 결과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기능상 입원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 또한 보험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혹은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회송 환자를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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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그간 신생아·소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수가상의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전담전문의 1명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논의된 방향성을 토대로 내년부터 선도 사업에 착수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체계 형태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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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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