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내년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및 치아교정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19년 2월부터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더불어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구순구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정지효|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