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운영자, 음식서 이물 나오면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8.12.28 14:30 조회수 48,78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배달어플.jpg

 

 

 

국민의 식품·의료제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음식앱 운영자 이물 통보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금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사법도 개정된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투명한 위원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력했다. 이에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이 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추진방향을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혹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