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배달앱 운영자, 음식서 이물 나오면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국민의 식품·의료제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음식앱 운영자 이물 통보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배달앱 운영자에 대한 이물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금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정지효|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