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방안 4개 제시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실현
기사입력 2018.12.14 14:00 조회수 4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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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표했다.

 

이달 14,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3차 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계획은 균형 있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4차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를 내실화하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을 재차 미뤘다.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 가능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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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먼저 현행방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방침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며,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오는 2021년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증가시켜 2031년까지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오는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법률로서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복지부는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인 만큼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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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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