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보다 스마트한 관리로,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막는다-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망 미신고 사례 등 부정수급 조기 적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협업 강화를 통한 정밀한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 박순경|2023-06-02 [뉴스]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 148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 정지효|2020-01-03 [뉴스]「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참여하는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에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백소예|2019-09-01 [뉴스]금일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금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20~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올해 3월 기준 약 51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되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정지효|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