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8.12.03 12:00 조회수 39,7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추가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계획했던 22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복지부.jpg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여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전 신청 대상은 그간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해당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청 혹은 읍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