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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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추가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계획했던 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여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전 신청 대상은 그간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해당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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