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된 아이배냇 산양분유 회수 조치
식약처, 식중독균 발견된 아이배냇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9.04 23:30 조회수 1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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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아식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4일,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아이배냇(주)’의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이배냇이 수입‧판매한 성장기용 조제식품은 프랑스산 ‘아이배냇 순 산양유아식-4’으로,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로 인해 업체는 법적 조치를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6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만약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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