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사용량 제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에 나선다. 이달 15일,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최근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방식에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