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복지부,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 개정, 8월 17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08.17 12:00 조회수 1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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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금년 8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수위를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수술의사 변경 미고지 자격정지 6개월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4조제6) 의료행위 설명의무 준수(24조의2)’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료법 제4조제6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가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수술의사 변경 설명의무 사항에 따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면서 그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항 세분화 처분기준 1~12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기준과 처분수위도 확정되었다.

각 처분기준 중 성범죄에 관한 위반 사항의 처분이 가장 무겁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마약류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경우와 약사법에 의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오염된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률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임신중절수술이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에 포함돼 여전히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임신중절술전체를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던 기존 법률에 견주면 완화된 내용이나, 비도덕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금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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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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