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사용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에 나선다. 이달 26일,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에 대하여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재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알려진다. 해당 물질을 복용할 시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Oxo-PCE’를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금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