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한 허위·거짓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 404곳 적발

-인터넷 상 의료광고 총 2,895건 중 535건(18.5%)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2018.06.20 18:00 조회수 1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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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상당수를 적발하였다.

이달 20, 복지부와 재단은 블로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포털,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5군데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개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공적은 복지부와 재단이 협력해 지난 2월 동안 인터넷매체 5곳을 조사한 결과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총 5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분류-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76.1%)’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해당 병원들의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등이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이름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순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 -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 -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 -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 -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또한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42%), 포털에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의 게시물 2,203개 중 260(11.8%), 홈페이지 164 4(2.4%)’ 의 순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금번 적발된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법 행위에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근래에 블로그, SNS, 애플리케이션 등 포털 상 허위 의료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거짓, 과장 의료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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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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