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국서 흉기 휘두른 취객, 대책 마련 시급해

대한약사회, 부산 약국의 흉기난동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착수
기사입력 2019.05.21 17:00 조회수 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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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약사회)

 

 

 

지난 20일 오후 부산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경과에 따르면 지난날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한 50대 취객 A씨가 방문했다.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A씨는 1층 약국 출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했고, 이를 지켜보던 약사가 업무방해라며 비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해당 약국에 침입해 약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으며, 약사가 계속되는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다.

 

당시 약국 CCTV를 살펴보면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적인 행위를 가한 A씨를 볼 수 있었다. A씨는 결국 경찰서에 인계됐고,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처음에 칼을 들고 뛰어올 때는 장난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왔을 때 A씨의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약국 대부분이 혼자 운영하는 여약사들이다, “여약사 혼자 있는 약국 혹은 연세가 지긋한 분이 운영하는 약국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김순례의원과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약사폭행방지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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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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