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
기사입력 2019.04.16 11:19 조회수 7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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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치료법으로 자리잡은 추나요법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오는 4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환자 1인당 연간 20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소중한 20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그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2,000~5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1,000~2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협착증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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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추나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올바르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보험 적용 전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나요법이 대부분의 척추관절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하지만 디스크척추관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골다공증후종인대골화증퇴행성 골극형성 환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시행하는 한국 추나요법은 안전하지만유사행위(국소부위에 도구를 사용하여 강하게 타격하거나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 등)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유사행위를 추나요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MRI와 X-ray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과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전 촬영을 권하기도 하는데요하지만 일반적인 근골격계 환자의 경우에는 가동성 검사를 통해 촉진하고 치료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MRI, X-ray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추나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만약 이미 촬영해 둔 MRI나 X-ray가 있다면 직접 가지고 한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를 만지면서 비뚤어지거나 어긋난 관절을 찾아냅니다이때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빠르게 적은 움직임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2019. 4. 16

백소예 기자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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