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 적발… 총 3,100만 원 부정수급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소 집중점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4.04 11:00 조회수 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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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 규정위반을 통해 회계부정을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가 적발됐다. 규정기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10~12)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시군구 지자체와 교차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0.6%13개소에서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16(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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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6개소(9, 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1개소는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2,200만 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근무수당 등 약 2,200만 원의 회계부정을 일삼았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의 위반사실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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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수급을 해온 1개소의 상호명은 공개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청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금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하여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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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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