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선, 지난해 대비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기사입력 2019.01.21 11:00 조회수 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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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보다 많은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대 3119000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37000여 명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0,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지원과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선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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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70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 또한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등이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결과를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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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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