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실질적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4인가구 월소득 346만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9.01.09 18:00 조회수 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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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이하 실질적 위기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폐업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휴폐업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지원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기준에 따라 소득 부분에서는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은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으로는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당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제한을 받거나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실직, ·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이 지원되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혹은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4900(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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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긴급복지.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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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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