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된 61만개 제공… 1월부터 조기 시행

1월 중순부터 시작되므로 일자리 희망자는 참여 신청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9.01.03 11:30 조회수 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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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및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에 종전 노인일자리 제공량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10만 개 확대 제공된다.

 

이달 3,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노인들의 4(빈곤고독질병무위)를 완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조기 실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노인일자리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을 갖고 있다.

 

개선된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지난해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우선 지난해까지 대부분 3월경에 실시했던 사업 시작 시기를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에 조기 시행한다. 이에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작년보다 사업 시작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활동 신청자(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부족할 시 6064(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익활동 혹은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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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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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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