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실시

적정가격 구매 위해 개인용온열기 등 6개 품목 대상 가격표시
기사입력 2018.12.27 19:30 조회수 45,81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약처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 실시에 나선다.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가격표시시범 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력해 진행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하여 주부나 노인 등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국민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다. 대상 업체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의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

 

대상 의료기기 품목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로 총 6개 품목이다.

 

식약처.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가격표시 대상 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의료기기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가격을 표시·부착하면 된다.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금번 시범 운영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