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기사입력 2023.08.12 00:00 조회수 5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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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
-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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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하여 ’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 예측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순경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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