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단순 실수 의한 미전송 및 미보고 시 행정처분 유예
기사입력 2018.12.17 12:30 조회수 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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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단순 실수에 따른 마약류 보고 오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달 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적응기간)19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 및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하였다고 전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특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이다.

 

식약처.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지난 518일 시행한 ·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제도이전에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1일부터 예외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재고량을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또한 식약처는 이달 11일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절차 설정 등 하위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달 14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해당된다.

 

개정 법령안 등 마약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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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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