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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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에 따른 마약류 보고 오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적응기간)을 19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금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에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 및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하였다”고 전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특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시행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제도’ 이전에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재고량을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또한 식약처는 이달 11일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절차 설정 등 하위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달 14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해당된다.
개정 법령안 등 마약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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