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12.10 23:30 조회수 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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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원어린이집)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0세대 이상 신설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달 10,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9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금년 사립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16.2%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이용률은 14.2%에 불과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시스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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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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