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운영 자제 행정명령 시행
기사입력 2020.05.09 13:09 조회수 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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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최근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전국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적용 기간은 ’20.5.8.(금) 20:00 ~ ’20.6.7.(일)까지 1달간이며, 이후 연장될 수 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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