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해야…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접촉자는 능동감시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기사입력 2020.01.22 04:00 조회수 47,72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건강보험.jpg

 

 

 

 

 

 

병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이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21,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조치 후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를 밝히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계와 국민의 협조 중요성을 알렸다.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인천공항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승객 29**, 승무원 5, 공항관계자 10)으로, 이 중 9명은 출국하였으며,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다.

 

확진환자의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지난 20일 출국(일본)하였으며, 2명은 21일 오후 출국(중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210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3(의료기관 신고 2, 검역 1)은 검사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하며,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