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산 가금·가금육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기사입력 2020.01.05 00:27 조회수 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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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1.3.()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 폴란드 정부가 동부 루벨스키(Lubelskie)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HPAI로 폐사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내 가금류 주요 생산국가로 지난 ‘17.4HP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었다.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은 ‘17.10월 수입이 허용된 이후 승인된 수출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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