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발표
기사입력 2019.12.27 04:30 조회수 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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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빠른 의료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당국이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이달 2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1)’을 공개하고,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7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며,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혁신의료기술이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한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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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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