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 치매치료 도입하라"

치매치료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치매환자와 가족‘삶의 질 개선’위해 필요
기사입력 2018.11.14 21:30 조회수 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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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치매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의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최초 허용되었던 참여가 취소된 것에 대해 한의협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3,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함께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한의약 치료 가능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협의 주관한 해당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학회), 한의계 주요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한의약 치매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매는 현대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증 질환 중 하나이다. 정 의원은 치매에 한의약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약의 참여는 배제돼 있다, “국민의 건강과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치매치료가 도입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이 치매 예방·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특히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호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약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발표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훈 교수는 일본의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과 치매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치매 센터와 지역 보건소에서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등의 한약 처방과,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당귀작약산을 적극 활용하면 한의약 진출에 보다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발표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최일선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치매환자에게 풍부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원천봉쇄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약과 침 등 한의치료가 치매의 인지기능과 행동심리증상에 효과가 탁월함이 충분히 입증됐다,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인철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취합해 일본의 한의학 활용 현황을 공개했다.

 

권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의 비율이 89%이며, 정신과의 경우는 무려 92%에 달한다는 통계결과(일본한방생약제조협회, 한방약처방실태조사 2011)가 있다, “한약처방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및 혼합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외에도 한의약은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도 효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승원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의약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치매 담당 일차 진료의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굳건히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김근우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파이낸셜뉴스 정명진 기자, 대한노인회 박상동 선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의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관리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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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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