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3세 아동 안전 위해 전수조사 실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만 3세 아동 가정 방문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9.30 19:00 조회수 4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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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 3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29,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5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전년도 말 기준, 2015년생 아동)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이다.

 

복지부는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2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분기 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이번 조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범 협력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진표 국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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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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