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서도 채용비리 심각해… 병원간부자녀 특혜채용 만연
-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혈연·지연 등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소속 공공국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줄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이면에는 비리가 만연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심지어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되기도 했으며, 합격자 인원 전부가 해당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공직 유관기관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평가기준이 부당한 사례(16건),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중 청탁,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감사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6건)가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4년 사내 채용 과정에서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A 씨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최종선발 인원의 45배수로 늘렸으며,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차등기준을 둬 점수를 재산정했다.
1차 합격자 결과 A 씨가 서류 전형을 불합격하자 해당 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당시 행정처장은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로 선발하라고 지시하였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서 A 씨가 포함되었고, 이후 A 씨는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모두에게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전 국립대학 병원장의 자녀로 드러났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를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 이름,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총 15명의 응시자가 면접 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은 병원 내 최고 간부 자녀 3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조사 결과 최종 합격자들은 병원 내 사무국장, 수간호사, 전 영상의학과 소속 고위직원 자녀들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모두 지난 해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러한 채용비리 상황에 대하여 “어느 곳보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받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가뜩이나 고용절벽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