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정확한 정보 확인하고 접종하자!

식약처 안전정보 제공,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돼...”
기사입력 2018.10.10 23:30 조회수 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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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감 주사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달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앞서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주사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공되는 정보는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여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25백만 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안전 정보 

독감 주사에 대한 주된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사진제공= 식약처.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접종 대상 및 횟수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 가능하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의 국민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주사는 최초로 백신을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한다. 만약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해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감백신 종류

국내에 허가된 독감 백신은 현재 65개 제품이다. 하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이 3가 백신(A2, B1) 9, 4가 백신(A2, B2) 12개 등 21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있으므로 허위광고 혹은 과대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구별된다.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백신은 유정란 백신’, 동물세포를 이용한 백신은 세포배양 백신이다. 이번 해에는 유정란 백신 19, 세포배양 백신 2개가 각각 유통될 방침이다.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 또한 과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을 보였던 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나 염증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중등도 혹은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특히, 계란, , 닭고기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독감 백신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절한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독감 백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의약품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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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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