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시설 설치기준 완화, 영업자 부담 줄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업자 부담 완화된다
기사입력 2018.10.08 14:30 조회수 3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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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

 

이달 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축산물판매업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운영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적합한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등 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정부는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전기냉장, 전기냉동, 진열상자, 저울 등의 축산물판매업의 시설 중 영업과 관련 없는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적용대상 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이다.

 

또한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 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준비하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향후에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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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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