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5일~11.14일)
기사입력 2018.10.05 20:00 조회수 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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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부터 1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달 5,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들(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상해, 출산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지원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치매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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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번 마련된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로만 구성된 가구가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22.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 1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 상급종합병원 기준 790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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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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