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료기관 지정해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의료격차 해소’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70여개 권역별 필수의료기관 지정한다
기사입력 2018.10.01 12:00 조회수 25,71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진료지역에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한다 

또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이달 1,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생명과 연관성이 높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 또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서 드러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주력하여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서비스가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하여 지역 격차 해소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비수도권 지역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더불어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나 인프라와 기능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역량을 보충하며,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기관 육성을 위해 오는 19년 정부예산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 또한 84% 증액한 977억 원을 편성했다.

 

필수중증의료 분야 의료서비스 확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더불어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15년 기준 26.7%에서 오는 25년까지 3배인 약 75%로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1521.4%에서 2510%로 절반가량 감소시킬 계획이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의료 현장에서 사명감을 지니고 지속 근무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22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또한 지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오는 19년부터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연간 1,200만 원) 및 생활비(7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9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5)’에 국비를 지원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다수 부처에 흩어진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하며,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한다.

 

더불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