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제한적 자가 격리 가능해… 메르스 대응지침 개선

역학적 연관성 낮고 경증환자일 경우… 자가 격리 가능
기사입력 2018.09.11 12:00 조회수 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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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큰 논란이 일면서, 보건당국이 조속한 조치에 나섰다.

지금껏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원 병원격리 조치를 취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제한적인 자가 격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달 11, 질병관리본부는 ‘2018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당국은 그간의 연구결과와 국내외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메르스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 메르스를 차단하려는 목표는 성공하되 의심환자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하였다.

 

의심환자는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고기 및 생우유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없는 경증환자 중에서 입원격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의심환자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에다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세면대가 있으면서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자가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성을 평가해 저위험 환자로 파악되는 이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곤란한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 및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 기도 검체 2종으로 줄였다.

더불어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부산, 여수 등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를 추가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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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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