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토하며 CCTV 의무화 촉구

유령수술·수술실 성추행 등 근절 위해 ‘CCTV 설치의무’ 법제화 촉구
기사입력 2018.08.22 11:00 조회수 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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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jpg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와 의료계의 충돌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한의계가 수술실 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토하며 조속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화 추진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21,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을 의무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사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 시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의료계는 한의의료기관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봉침 치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철폐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 또한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협적인 양방의료행위 또한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을 불러온 의사 없는 수술사건 및 수술실 내 간호사와 여성 환자의 성희롱 사건’, ‘수술실 내 간호사의 봉합행위등에 대하여 언급하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강조했다.

 

물론 의료계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의료계가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환자의 사생활 또한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주장하며 열렬히 반대해 안건이 미뤄지면서 결국 자동폐기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표명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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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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