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화장품법’ 마련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8.07 21:30 조회수 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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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영업에 대한 규정 마련에 나선다. 

이달 7,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영업(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지정한다.

 

금번 개정안은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였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예외로 2020년에 시행된다.

 

주된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등으로 구성된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혹은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여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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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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