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해 심장질환자와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기사입력 2018.08.03 23:30 조회수 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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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자와 신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이달 3, 복지부는 82일 진행한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강보험 적용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1.5~2억 원 수준)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이 적용되며,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앞으로도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의 유사 수술 또한 금번 의결 취지에 따라 사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지난 2017년 공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아이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0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사라지거나 대폭 경감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 상한금액 조정 심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은 간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암세포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도록 하는 치료법인 경동맥화학색전술과 침샘조영 시행에 허가 받은 간암 치료 전문의약품이다.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약제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20191월 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1세 아동(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로(21~42%5~20%) 완화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5000원에서 56000원으로 109000원 으로 (66%, 2019년 환산금액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 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하여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방침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올해 하반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하여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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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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