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의사협회가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판결
기사입력 2018.07.13 16:30 조회수 2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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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협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밝혔다. 

지난 12,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3700만원(의협 10, 의원협회 12천만, 전의총 170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징금 처분 및 의협의 주장에 대해 확언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본 사건은 의료 전문인 단체가 경쟁 단체인 한의사들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 구조에 혼란이 생기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금번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한 결정이 나왔으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의미이며, 금번 상황의 경우 사법부가 공정위의 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10억 부과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이유가 없을 만큼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하며 환자에게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사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금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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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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