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진료실 폭행사건… 의사에게 망치 휘두른 환자

환자의 위협에 목숨 걸고 진료하는 의사, 폭력사건 근절 위해 근본대책 시급
기사입력 2018.07.10 17:30 조회수 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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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으로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참혹한 진료실 폭행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듭되는 처참한 폭력 현장에 두려움을 느낀 의료인들은 입을 모아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9세의 남성 환자(**)에게 주먹으로 머리, , 어깨 등을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환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본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여 장애수당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그의 보호자들은 임 모 전문의에게 틈틈이 병원에 연락해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를 들고 가서 의사를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왔다.

가해자가 과거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병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한 바 있으나, 살해 위협과 욕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20187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살해하겠다고 되는대로 휘둘렀다.

가해자가 난동을 피우던 도중 망치가 부러지자 그는 의사에게 덤벼들어 주먹을 사용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려던 다른 의료진 또한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전과기록, 주취 여부, 정신병력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행해야 한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항시 위협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어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법은 미약한 상태로, 의료계는 거듭되는 의료기관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욱 강력히 처벌하도록 주력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미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금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살인미수가 합당하다, “가해자가 내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처참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한 사건이다고 전하였다.

또한 금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확하고 냉철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거듭되는 의료기관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거듭되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 사건의 피해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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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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