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3년간 연장할 것…”

제약기업 31개사, 올해부터 2021년까지 인증 3년간 연장된다.
기사입력 2018.06.19 17:00 조회수 1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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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제약기업 인증 계획안 심의에 나섰다.

이달 19, 복지부는 이번 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 더불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안건의 심의·의결결과-

지난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31개사가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달 19일 인증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해 18620일부터 21619일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31개사 기업들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로 구성된다.

올해 44일자로 한국콜마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CJ제일제당에서 한국콜마로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이름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보존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실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20163차 인증과 견주면, 금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더욱 강력해진 결격사유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 기준이 강화되며,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금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된 고시를 620일자로 개정·발표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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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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