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기사입력 2019.09.15 14:09 조회수 4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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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 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하여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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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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