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D 프린팅 의료기기 종합 안내서’ 마련한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동향 허가에 필요한 정보 총망라
기사입력 2018.06.01 15:30 조회수 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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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D프린팅 의료기기 종합 안내서발간에 나선다.

531,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여 제품 개발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였다.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3D 프린팅 정의,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등으로 구성된다.

3권으로 구성됐으며, 다가오는 8월부터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은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평가원은 향후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로봇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매뉴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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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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