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강화

관련 규정 개정...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학적 계통분석자료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2019.09.09 22:31 조회수 45,73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9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9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은 첨부용제의 성분, 규격 및 첨부용기의 규격을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조방법 작성 방법이 구체화된다.

또한, 혈액제제의 제조방법을 통일된 양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표준 예시를 제공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